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 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험도 평가단의 기능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(이하 "위험도 평가"라 한다)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밀양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(이하 "위험도 평가단"이라 한다)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.
2.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
제3조(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(이하 "평가단원"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.
가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(건축구조) 직무분야 기술사
다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건축(건축구조)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라. 그 밖에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
2.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
가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(토목 등) 기술사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(토목 등)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다. 그 밖에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
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(이하 "평가단장"이라 한다)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⑤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.
제4조(평가단원의 관리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.
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.
제5조(교육ㆍ훈련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② 평가단원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중앙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 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경상남도 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,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제6조(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③ 평가단원은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 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.④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.
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3조의2 에 따른다.
제7조(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·군·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다른 시·군·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제8조(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) 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.
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제9조(경비지원)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.
부칙 <조례 제1021호, 2015. 11. 12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437호, 2020. 12. 2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